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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8. 부동산관련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과세 특례는 9.16~9.30까지 1주택자 특례신청!

by newme111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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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공동명의 등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는 달 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특례등에서는 일전에 다뤘고, 

오늘은 일시적2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2주택

참고로 일시적2주택자, 상속으로인한2주택자, 지방저가주택포함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 '22년 종부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 입니다. 

종부세법개정

 

2022년 귀속분부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 (신청에 의함) _9월 30일까지!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2주택)

2) 상속주택

3)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9월16일~30일)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에서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란, 

기본공제 11억원고령자세액공제(만 60세 이상) 및 장기보유세액공제(5년이상)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흔히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전에 이사갈 집을 먼저 사놓고,

이전 집은 팔리기 전의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상황등에 따라)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사가기로 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1) 추징위험

만약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 + 이자상당액(1일당 0.022%)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2) 계산방식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였다고해서, 2채의 중 1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채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후에 공제금액을 11억원을 적용해주고,

세율을 중과세율(조정2인경우)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

세액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를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현재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은 종부세 1주택특례 중 상속주택에 대한 주요 질문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모아 놓은 답변입니다. 

 

Q1.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1.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인지?

A2.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Q3.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3.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인‘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A4.‘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의 의미는 상속받은 지분의 40%가 아니라 전체 주택에서 상속받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사례) 피상속인이 50%를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 2명이 각각 50%씩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5%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Q5.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5.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주택 1채

 

 

주택수 산정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합니다.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면 제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 계산시 주택수 산정 특례 신청 가능

구 분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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