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제리입니다.
네이버블로그도 운영하고 티스토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둘의 컨셉이 겹치지 않게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계산의 핵심
먼저 종부세 계산구조를 숙지해야 이 시행령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계산구조는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계산구조(간략)>
ⓐ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 합계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종부세액
* 참고로 1세대 1주택은 6억원이 아니라 11억원을 차감해주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에는 특별공제 3억원을 포함하여 14억원을 차감하고 2023년도 이후부터는 12억원으로 기본공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 추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쨋든 과세표준이 적게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종부세액이 적게나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의 역사를 알아보자!
사실 2022년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였습니다.
<개정전>
구 분 | 2008년(도입)~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예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85% | 90% | 95% | 100% |
2008년 도입 이후 10년간 80%였는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2019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22년도에는 100%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다면,
만약 2021년과 2022년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늘어난 과표의 영향으로 인해 종부세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급격한 주택가격상승 + 공시가격현실화 +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
거의 4콤보로 종부세를 때려맞을 뻔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적용
너무 징벌적인 과세였던것일까요? 이런 분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22.8.2. 대통령령 제32831호)
<개정후>
구 분 | 2008년(도입)~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개정/한시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85% | 90% | 95% | 60% |
참고로 종부세법시행령 제 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신구조문 대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령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고하니,
2022년 귀속 주택분의 종부세부터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60%의 비율은 2022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돌리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는 하나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로 반발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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