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워낙 공시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말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보니
1주택자에게도 과한 부담의 보유세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2022년도부터 재산세 계산시 아래의 2가지가 적용됩니다.
1.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작년공시가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공시가 적용(공시가 동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0.05%의 낮은 세율을 적용됩니다(~23년까지)
2021년도 부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특별히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인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준세율보다 0.05%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1억원 이하 | 0.6억 이하 | 0.1% | 0.05% |
1억원 초과~ 2.5억 이하 | 0.6억~ 1.5억 이하 |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2.5억 초과~ 5억원 이하 | 1.5억~ 3억 이하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5억~9억 | 3억~5.4억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3억 초과분의 0.35% |
9억초과 | 5.4억 초과 | - |
다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될경우 재산세 최대감면금액은 27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진 않습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시가 6억원 주택의 재산세 계산
*특례세율이 적용될 경우 공시가 6억원 주택의 재산세 계산
1세대 1주택자 ;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한하여 1주택자는 작년 공시가액으로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2022년도의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 공시가격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4월에 정부에서 고시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의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은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대부분 전년대비 상승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다만, 정말정말 드문케이스로 작년대비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아래 ⓐ,ⓑ 중 작은 금액을 택하여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2021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
ⓑ 2022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
중요한점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누릴수없었지만,
공시가격 변동 적용은 공시가 9억원 초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 기준시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6월 1일 기준 1주택이면 적용됩니다!
앞서 소개하였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언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바로 재산세 납부의무대상여부 기준일자인 6월 1일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만약 올해 2월에 다주택자이다 하더라도, 보유주택을 팔고(물론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겠죠?)
6월 1일자 기준부로 1주택자라하면, 위의 두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 모두를 합해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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