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원천세1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미 퇴사처리도 다 했는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자니 귀속월과 지급월들이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1. 2021년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세등 퇴직관련 정산을 완료 2. 2021년 3월 10일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3월에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상여가 추가적으로 약 30만원 발생 이러할 경우 어떻게 원천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경우?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은?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 2021.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