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법인세신고연장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2021년 귀속 법인세)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유형별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되는 유형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1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대상법인]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5/2 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 부동산임대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개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 2022.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