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회계처리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② 토큰 발행기업 회계처리 ※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개발원가 회계처리 ; 플랫폼과 토큰의 개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 개발원가 인식 : 비용 vs 무형자산 개발원가가 K-IFRS 제..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