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개발원가 회계처리 ; 플랫폼과 토큰의 개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 개발원가 인식 : 비용 vs 무형자산
개발원가가 K-IFRS 제1038호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하여 토큰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만약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K-IFRS 제1038호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 개발활동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공시 필요
토큰발행원가 회계처리
발행자가 자체발행한 토큰이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개념체계상 자산이라함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통제가 가능해야한다.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와 직접 관련된 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므로
토큰만 개발된 '현재'시점에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다.
토큰 유상매각 회계처리
토큰 판매시 대가를 미리 수령하였더라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백서(White Paper) 또는 다른 약정 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 시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식별해야 함
-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
발행시점에 수행의무를 충분·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이전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 수행의무 예시의 판단지표
(예시1) 가상자산의 이전
▣ 토큰이 플랫폼과 완전히 별개이고 프로젝트의 론칭 및 플랫폼의 성공에 대해 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이 전혀 없다면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수행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무는 아님
① 가상자산은 플랫폼과는 별개의 자산이 아님
② 백서 또는 발행 관련 약정이 프로젝트의 론칭 또는 생태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
③ 발행자는 백서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구현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보증
④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음
⑤ 토큰은 발행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된 여러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발행자가 그 결제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임
(예시2) 플랫폼의 구현
▣ 플랫폼의 구현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①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을 실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②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에게 모두 효익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발행자의 의무(의제의무)임
※ 다만 플랫폼이 언제 완성되는지는 회사가 판단
(예시3) 재화나 용역의 제공 보유자에게 이전
▣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①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실현과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이전한다는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② 참여자들에게 모두 효익이 있는 플랫폼 생태계의 활성화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발행자가 관여
③ 구현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발행자가 공급
토큰 유상매각 이외
발행자가 유상매각 이외의 약정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 토큰을 유통을 한 경우
-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
- 인식한 부채는 토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은 대가 중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
① (개발팀원)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의제의무 포함)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
② (용역대가)
개발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
③ (무상배포)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사가 무상배포(airdrop)한 토큰은 배포시점에 회계처리 하지 않고 의무 이행시점에 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식하는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
* (예) 회사가 고객에게 토큰을 최초발행(80단위)하면서 100원을 받고, 이후 각 고객에게 토큰 20단위를 무상으로 배포한 다음,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토큰 40단위를 수령하는 경우, 100원의 40%(40단위/ 100단위) 만큼 수익을 인식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d)
발행후 내부유보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유보물량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강화
- 개발된 토큰의 총 수량 및 미발행(Reserved) 토큰 수량, 시세정보(상장현황, 거래소 등 거래현황)
- 미발행(Reserved) 토큰에 대한 향후 활용·발행계획
토큰증권 회계처리
토큰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토큰증권 발행기업」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 따라 발행된 토큰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 결정해야 함
- 토큰증권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건별 분석 필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023.08.06 - [제리의 가상자산 회계&세무] -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①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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