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가상자산법(안)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감독지침 적용대상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의미한다.
①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②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③ 대체가 가능(Fungible)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 가상자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이다.
반응형
'제리의 가상자산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향]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 TF 준비단 등 가동 (0) | 2023.08.07 |
---|---|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③ 토큰보유기업 회계처리 방법 (0) | 2023.08.07 |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② 토큰 발행기업 회계처리 (0) | 2023.08.06 |
[동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관련 회계지침(안) 설명회 개최 (0) | 2023.08.06 |
[법인세법]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작성 및 제출 (0) |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