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가상자산 회계&세무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③ 토큰보유기업 회계처리 방법

newme111 2023. 8. 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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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토큰보유기업 최초 측정시 회계처리 

취득 방식경로를 고려하여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

 

(유상취득) : 구입가격 + 취득원가 

구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플랫폼 운영, 채굴) :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 

운영 또는 채굴 비용 중 토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토큰 취득금액으로 인식

 

(용역 제공대가) : 토큰의 시세 or 개별판매가격 

- 토큰의 시세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할 경우 토큰의 시세

- 추정이 어려운 경우 제공한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측정

 

(무상수령) : 0원 

취득원가를 “0”으로 인식

 

(토큰증권) : 공정가치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토큰 보유기업 : 후속측정 및 손상평가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른 적용기준에 따라 후속 측정

 

(재고자산)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실현가능가치-매각부대비용) 중 낮은 금액

- 예외적으로, 중개기업(사업자 등)이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는

ⅰ) 국제 상품거래소에서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ⅱ)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 순공정가치(공정가치- 매각부대비용)로 측정

 

(무형자산) : 원가모형 or 재평가모형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 재평가모형 적용시 원가보다 상승 변동 분은 기타포괄손익, 원가보다 하락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자산) : 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후속측정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후속 측정

 

 토큰보유기업 처분 시 회계처리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손익,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판매목적 외로 취득했더라도 정관,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손익으로 분류 여부 결정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상자산계정을 뭐로 처리하실 지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이번 지침으로 좀 더 명확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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