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가상자산 회계&세무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④ 가상자산거래소의 회계처리

newme111 2023. 8. 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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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사업자가 보관하는 고객위탁토큰 회계처리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 결정

 

고객의 위탁토큰은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예탁 또는 전자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자의 파산 ·해킹 등의 상황 발생시 고객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고객위탁토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쟁점)

고객의 자산 소유권을 우선 고려하는지

vs 위탁토큰의 관리현황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의무를 우선 고려하는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보호방안

ⅰ)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과 전자지갑 주소를 이용자 명부에 기재

ⅱ)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및 현실적 보관

ⅲ)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이용자가 결정

ⅳ)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경제적 통제 :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지표가 경제적 통제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님


① 사업자와 위탁고객 간 사적계약

- 계약상 약정에 따라 토큰의 권리, 이자 또는 법적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지
-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고객의 동의나 통지 없이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예치된 토큰을 판매, 이전, 대출, 저당 또는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 계약에 따라 위탁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체, 인출 가능한지
- 위탁고객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 계약이 존재하는지
- 위탁고객이 토큰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을 받을 때, 사업자에 의해 제약이 있는지
- 하드포크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혜택을 받는지

(사례)
사업자에게 위탁토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 有 → 사업자에게 사용권리가 있다는 사업자 자산에 해당하여 토큰자산 및 이용자에 대한 부채 인식 필요

②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사업자와 위탁고객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토큰의 소유자를 명시하는지
- 사업자가 파산, 청산 또는 해산될 경우 위탁고객의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파산재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법률상 위탁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예치된 토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사례) 사업자에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위탁토큰에 대한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기 곤란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제3자의 운영상 침해, 사이버 보안 공격, 도난 또는 사기로 인해 개인키를 분실하여 예치된 토큰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
- 고객 위탁토큰이 별도로 보관 다른 고객 위탁 토큰과 혼합되어 보관하는지
- 고객 위탁 토큰의 블록체인 주소의 추적이 가능한지
*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전자지갑주소를 추적가능 하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위탁토큰을 제3의 보관업자가 보관하는지, 제3자가 위탁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토큰을 기록하는지
* 만일 토큰을 제3자가 보유한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거래소가 위탁고객의 암호자산을 핫월렛 또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지
* 만일 토큰을 콜드월렛에 보유하거나 핫월렛에 보관하더라도 해킹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장치(예를 들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마련한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고객 위탁토큰은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나,

사업자는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고객위탁 토큰의 총수량 및 시세정보 등

▷ 고객위탁 토큰 등의 종류, 수량, 기말 공정가치(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와 그 외로 구분)

▷ 고객위탁 토큰 중 고객 소유자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근거

 

▣ 고객위탁 토큰 등의 계약관계 및 위험관리 사항

▷ 계약관계상 사업자의 권리·의무

▷ 사업자 청산 시 고객의 청구권 행사관계

▷ 해킹위험 등에서 고객위탁 토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 고객위탁 토큰 등과 사업자 소유 토큰 등을 분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 위탁정책 및 위탁현황(사업자가 외부에 위탁한 토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기관 현황 등)

▷ 고객별 보유토큰 등의 거래원장 관리정책 및 주기적 검증절차 실시내역

▷ 전자지갑 등 고객토큰 등의 보관정책

 

사업자 자체소유 토큰 회계처리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을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토큰 보유목적 및 영업행태맞게 회계처리

 

① (일반)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 무형자산 분류

-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② (매도 또는 중개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에만 재고자산으로 분류 후,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중개기업) 타인을 위해 또는 자기(사업자) 계산으로 일반상품인 가상가산 매입 후 단기간 내에 매도

* 단기간이 얼마인지는 기준서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판단에 따름

 

- (일반상품) 단기 가격변동이익과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동 가상자산이 국제 상품 거래소에서 일반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함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상품(Commodity)으로 취급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로 후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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