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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세] 중도퇴사자 추가 급여지급(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원천세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최근에, 중도퇴사자에게 상여 등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었는데,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귀속연도가 동일했었습니다. ↓↓↓ 2021.08.18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만약 귀속연도가 다른 퇴사자에게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련질의를 통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A회사의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미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측에서 주장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미 퇴사처리도 다 했는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자니 귀속월과 지급월들이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1. 2021년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세등 퇴직관련 정산을 완료 2. 2021년 3월 10일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3월에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상여가 추가적으로 약 30만원 발생 이러할 경우 어떻게 원천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경우?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은?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