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월세세액공제1 2020년 세법개정안; 월급쟁이에게 미칠 영향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향상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한정으로 신용카드사용액만큼 공제가 되지 않고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총급여 7천만원이 되는 분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쓰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현행기준으로 300만원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한도를 꽉꽉 눌러서 신용카드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30만원의 공제를.. 2020.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