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정부기준에서는 직장인의 소득과 같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없으니,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좋겠지만
피부양자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짐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등록기준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200220439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건보료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기본 계산산식은?
【소득부과점수 + 재산부과점수 + 자동차점수 】 × 205.3원 입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재산부과점수 + 자동차점수 】× 205.3원 로 계산합니다.
단, 상한 보험료는 3,653,550원입니다.
아래를 보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79,6원으로 9.6원이 증가했는데
문재인정부 집권하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1점 당 25.7원이 증가했습니다
(1) 소득부과점수 계산방법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 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원래는 2천만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분리과세이니까요
하지만 역시 ^^ 문정부에서는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1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드릉거리고 있다고합니다.(용역맡김)
소득등급은 총 97등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제일 낮은 1등급(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의 경우 82점이구요,
제일 높은 97등급(114,000만원 =11.4억)의 경우 32,372점입니다.
(2) 재산부과점수 계산방법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및 기본공제금액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 : 30% 적용
※ 재산금액기본공제액
재산등급은 총 60등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제일낮은 22점부터 2,341점이 있습니다.
(3)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건보료 부과시에 고려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입니다.
다만, 부과가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시 제외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 가격 및 자동차종류에 따라서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 (여기에 포스팅하기에 길어서 따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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