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증대세액공제 3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킴에 기여해서,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차년도에만 혜택을 받아먹고, 다른 해에 다 해고해버리면 취지에 어긋나겠죠? 따라서 나라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해 보다 인원이 줄면 그 금액을 토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675718766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이후 사후관리 예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손쉽게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예시 첨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공식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살짝 감이 올랑말랑합니다. 언뜻보면 쉬운것 같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⑩)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아래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

직원을 추가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들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추가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을 고용했더니 고용인원당 1,200만원 법인세를 깎아준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 전기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공제금액 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만 증가하면 되니 공제받기는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서는 손쉬운 편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72266429 직원을 채용하였더니, 법인세가 1200만원 줄어든다고?(고용증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