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2 [연말정산]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과 부양가족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육아휴직자와 관련되어 포스팅을 하려고보니, 생각보다 동일한 질문이 많은 듯 하여 한번에 묶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대상자)는 휴직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합니다. 휴직자는 휴직자일 뿐 퇴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결정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에 따라서 정부가 휴직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던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 2023. 1. 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액'은 무슨 금액일까?(급여명세서와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2022년도 본인의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지, 토해낼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에 어떤 금액이 기재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아래의 화면처럼 자동적으로 등록한 값이 불러와지지만!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입력'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으로 우리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금액이기도 하면서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연관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