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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2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선택?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

['22세법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