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3 2024년 세법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이번 2024년 개정안에서 법인들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아닐까합니다.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① 고용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② 사후관리가 폐지되었다는 것 세액공제는 반가웠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계산의 번거로움과본의아니게 공제액을 토해냈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정1) 상시근로자 중심지원에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까지 고용지원확대 사실 그간 현행제도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개월 이상 1년미만 기간제와 초.. 2024. 7. 29.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선택?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 2024. 3. 13. ['22세법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