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자료작성방법1 2023년 개정세법_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등 신설 주의 판매대행자료 또는 판매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7월 1일 부터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마 2023년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처리하셨을 텐데요 2024년 1분기 신고가 다음달로 다가온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법 개정내용(부가법 §75➀) >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① 통신판매중개업자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