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자료제출2 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대행자료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대행자료제출은 매분기 다음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요(판매대행자료제출기한)오늘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행자료제출을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매대행자료제출은 사업자 본인만 제출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제출자 사업자번호와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01. 판매대행자료 작성아래와 같이 판매대행엑셀자료를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엑셀파일명을 형식에 맞게 잘 기재해야합니다판매대행자료 제목형식 : D_사업자번호_20242_1 (2024년 2분기일 경우) 02.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2024. 7. 14. 2023년 개정세법_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등 신설 주의 판매대행자료 또는 판매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7월 1일 부터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마 2023년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처리하셨을 텐데요 2024년 1분기 신고가 다음달로 다가온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법 개정내용(부가법 §75➀) >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① 통신판매중개업자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