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7월 1일 부터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마 2023년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처리하셨을 텐데요 2024년 1분기 신고가 다음달로 다가온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자료제출대상자 추가됨!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