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6. 지방세

2023년 지방세 개편(안)1탄_재산세 관련

newme111 2023. 8. 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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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 2023년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재산세'관련하여 2023년도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현  행 개정안
납부유예요건 납부유예요건 명확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함)

재산세 납부유예요건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고가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신청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요건을 단순히 명확하게 한 것임에 따라, 적용시기는 즉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참고)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가능)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주의할 점은 재산세 납부유예는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현  행 개정안
'23년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 
'23년도까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세율 특례 적용
'26년도까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세율 특례 적용

기존에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해주었습니다. 

그 특례가 23년도까지만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26년도까지(+3년추가)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세율과 일반세율 비교) 

과세표준 일반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0.15%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0.2%
3억원 초과 4.05억원 이하 0.4% 0.35%
4.0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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