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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 2023년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재산세'관련하여 2023년도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현 행 | 개정안 |
납부유예요건 | 납부유예요건 명확화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함) |
재산세 납부유예요건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고가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신청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요건을 단순히 명확하게 한 것임에 따라, 적용시기는 즉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참고)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가능)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주의할 점은 재산세 납부유예는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현 행 | 개정안 |
'23년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 |
'23년도까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세율 특례 적용 |
'26년도까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세율 특례 적용 |
기존에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해주었습니다.
그 특례가 23년도까지만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26년도까지(+3년추가)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세율과 일반세율 비교)
과세표준 | 일반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0.15% | 0.1%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4.05억원 이하 | 0.4% | 0.35% |
4.05억원 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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