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의 세상만사입니다.
최근 2024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원천세신고할 때 빼먹지 말고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세신고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포스팅합니다.
0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5/1000
즉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그만큼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0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은?🥰
하지만, 영세한 업종의 경우 급여지급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세금까지 낸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지않아도 되는 기준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억원 이하(2025년부터는 1.8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 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 분 | 현행(2024년까지) | 개정(2025년부터~)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산정기준 | 면세점 : 1.5억원 (300만원 × 50인) |
면세점 : 1.8억원 (360만원 × 50인) |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03.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0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서울시 : 이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 그 외 :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05.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1)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자가운전보조비, 식대비과세 금액 등...)
2) 출산전후휴가 동안 받는 급여
3) 육아휴직 급여
4)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복귀 1년 동안 받는 급여(★)
06.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세액 * 20%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미납 또는 과소납부 가산세
납부세액 * 2.5/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07. 중소기업 추가고용시 주민세 종업원분 할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단 해당월 종업원수가 50명 초과시에만 해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종업원에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x 월 적용 급여액*
* 월 적용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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