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1년도에 주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2022년도부터는 주민세사업소분이 부과고지가 아닌 신고납부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행이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2022년도까지는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원칙은 신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실 별게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ver. 신고방법(※2022년도에 한하여 가능한 방법입니다)
계도기간이기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나의 위택스 > 신고내역 > 납부세액분 클릭
위택스 알리미에 따르면 '신고내역부분'에 주민세(사업소분) 있습니다.
노란 모자이크 부분은 주민세사업소분(2022년도분)이 고지된 내용인데요,
이 금액을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납부화면으로 바로 점핑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는 이미계산되어있었던 2022년도 사업소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사업소분 납부
위에서 계산된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사업장 면적신고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대비하여 사업장 면적 변동 등이 없다면 이대로 '즉시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면적 변동으로 인해 부과내역 세액이 다르다면 아래의 방식을 참고하셔서
수정하여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는 방법(위택스)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클릭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업소분 신고페이지가 나오는데요,
'2021년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을 클릭합니다.
부과세액에서 검색된 사업소분 내역을 선택하고 '신고서작성' 을 클릭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사업소가 여러군데라서, 여러곳이 뜹니다 ㅎㅎ)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 신고내역(1)
1. 귀속연도 : 해당 귀속연도를 작성합니다. 이번연도는 2022년도이니 2022년도를 선택
2. 신고유형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합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있긴합니다)
3. 사업자연번 ; 연번검색을 클릭하면 신고대상 법인명이 나오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4. 법인사업자 자본금 구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본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율등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재합니다.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5.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주소를 기입하면 이에 따른 관할자치단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6. 소유여부 : '자가' 또는 '임대' 중 선택합니다.
*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구분과 부정신고 사유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 신고내역(2)-사업소면적기입
사실 주민세사업소분의 가장핵심적인 부분이 아래의 사업소 면적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면적내역에 대한 부분/오염물질배출 사업소 여부등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될 수 있죠.
(A) 사업소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에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B)비과세 면적
종업원의 보건, 후생 ,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 합계를 적습니다.
예시)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탈의실, 등의 면적
비과세면적내역 입력
기숙사 300제곱미터 등 구체적으로 입력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
아닌 경우 미배출 사업소 클릭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면 행정처분일을 기재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제곱미터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감면구분(코로나)
코로나에 따른 감면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적용하세요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852080163
▼제리가 맡은 회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업소 면적을 기입했습니다.(오염물질배출 사업소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과세면적이 작성대비 딱히 실효성이 없어서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1제곱미터당 250원 감면되는 꼴인데.. 그거 기재를 따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해야해서요
하지만 비과세면적이 꽤 된다고하면 반드시 기재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냅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3)_ 납부세액 및 첨부서류
위의 내용들을 모두 잘 기입하였다면, 지방교육세액까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는 구비서류를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파일확장자는 JPG파일만 가능하고, 용량은 2MB보다 작아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구비서류>
1. 건물의 연면적 및 세액등을 기재한 명세서
2.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것이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인데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양식은 따로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의 서식을 차용하여 기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아래의 서식의 내용이 위에서 요청한 구비서류에 얼추 맞는듯해서요.
위의 내용등을 모두 다 기재하였다면 '신고'버튼을 누르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지방세 주민세분 개편 등)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8520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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