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가상자산 회계&세무7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① 적용대상 ※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가상자산법(안)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감독지침 적용대상 가상자산.. 2023. 8. 6. [동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관련 회계지침(안) 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금감원, 국세청, 회계기준원에서 연달아 가상자산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가이드라인에 대해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7.26. (DAXA) (2차) 8.3. (한국공인회계사회) (3차) 8.9. (한국상장사협의회) (기대효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 충실히 제공 -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9~10월) - 금융감독원과.. 2023. 8. 6. [법인세법]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작성 및 제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위한 정부의 물밑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이행내역 및 회계처리, 회계기준 등을 업데이트하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분기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제출대상) 특금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적용시기)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자료를 연중 총 5번을 제출하게 됩니다. 분기마다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총4번) 그리고 연간 거래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거래집계표'(1번.. 2023. 8.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