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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기초)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라고 칭할게요)는 납부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잘~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내역을 잘~ 정리하는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다시 잘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 ⓑ이행 +ⓒ상황 +ⓓ신고서 ;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 행하는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매월 급여등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장이 작은곳에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챙기기는 쉽지 않지요 이런 작은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반기별'신고도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이 ..

원천징수 대상 세금, 누가 언제 떼나요?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등을 포스팅하기에 앞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금을 떼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받은자에게 국가가 "너 돈 생겼으니, 세금을 내렴" 이라고 하면 선뜻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자진해서 "제가 돈이 생겼으니 세금내겠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납세자도 드물죠. 이미 주머니에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묘수를 둔 것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서 소득받는자에게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또는 수입금액)에서 미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미 퇴사처리도 다 했는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자니 귀속월과 지급월들이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1. 2021년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세등 퇴직관련 정산을 완료 2. 2021년 3월 10일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3월에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상여가 추가적으로 약 30만원 발생 이러할 경우 어떻게 원천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경우?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은?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