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왜 우리가 알아놓아야 하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 인지세
ⓑ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 : 증여세
ⓒ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하지만 취득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취득하는 방식에 따른 세금 + 취득세" 가 부동산 취득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취득할 때도 이미 세금을 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 재산세 와 ⓑ 종합부동산세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재산세는 내신다고 보시면되구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내실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 부자"라는 공식이 성립했는데
요새는 워낙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많아져서, 종부세를 낸다고 무조건 부자라고만은 볼수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때도, 보유할때도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을 처분할때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에도 취득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형태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다양합니다.
ⓐ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 양도세
ⓑ 증여를 통해 처분한 경우 : 증여세
ⓒ 상속을 통해 처분한 경우 : 상속세
물론 ⓑ,ⓒ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또는 상속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 살짝은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상속과 증여는 가족간의 거래가 많고, 양도가 좋은지 증여나 상속이 좋은지도 같이 비교를 하는편이 좋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알아야 할까?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보니 세금덩이지 않나요?
부동산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매 시점마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도 세전 금액보다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세후손익'이 중요하듯,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정확한 세후투자손익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초기투자자금에 취득세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유하면서 내가 종부세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양도시에는 얼마나 절세가 가능할 지 등등 ... 세금과 관련된 세팅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한 권리(절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부동산 투자 초기부터) 법적인 조치(세팅)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절세효과)를 인정받기(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시를 통해 자세한 내용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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