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 [제리의 세금이야기/8. 부동산관련] -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세금 흐름 정리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세금 흐름 정리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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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 부동산의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양도)까지 부담하거나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취득세도 세금인지라, 대부분 문의사항이 생기면 국세청에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국세청이 아닌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구 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
법인 또는 증여로 취득 | 12% |
주택수에 따른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수를 어떻게 따지느냐가 절세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동시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거래금액의 0.2%, (85제곱미터 초과시에만 부담)
지방교육세는 거래금액의 0.1%~0.3% 가 발생합니다.
적당히 세율만 외우시고,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물론 아래와 같이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날은 아래의 경우와 같이 취득상황에 따라 취득일이라고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 분 | 취득일 | 구 분 | 취득일 |
일반거래 | 잔금지급일 | 증여 | 증여일 |
잔금지급일이 불분명 시 | 등기접수일 | 무상승계 | 계약시점 |
상속 | 상속개시일 | 잔금전 등기 | 등기접수일 |
단,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
그렇다면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기간을 어기면 안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어기면 무신고시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잘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취득세 분납이 가능할까요?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생성 가능한 분할 고지자료는 (재)분할신청 포함 최대 10회이며,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이하 허용)
위택스의 경우 매달 지방세 분납과 관련된 신용카드이벤트를 공지합니다.
신용카드 행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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